경제·금융

특검, 연장땐 150억 비자금 조사 집중-거부땐 25일까지 수사 마무리

노무현 대통령이 22일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 불허방침을 강력히 시사함에 따라 송두환 특별검사팀은 사흘 안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과의 싸움`에 들어갔다. 송두환 특검 및 김종훈ㆍ박광빈 특검보 등 주요 간부진은 이날도 특검 사무소에 출근, 정치권의 반응과 이번주 수사일정에 대해 점검했다. 23일에는 임동원 전 국정원장과 정몽원 현대아산 이사회 의장을 재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연장 안돼도 공소유지 가능=송두환 특검이 지난 21일 청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특검의 원래 목적인 부당대출과 북송금의 대가성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거의 다된 상태”라고 밝힌 대로 막바지에 불거져 나온 현대의 `150억원 비자금` 의혹을 제외하고는 법적 기한인 25일까지 마무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기소 대상자를 추려 일괄 기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비자금 추적 등 남은 과제는 검찰로 넘길 방침이다. 특검팀의 한 관계자는 22일 “수사기간 연장이 안될 때도 대비했다”고 밝혀 공소유지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수사종료일(25일) 이후 10일 안에 기소 등 사법처리와 수사결과 발표 등을 완료해야 한다. 특검팀은 불법대출 및 북송금 과정에 이미 기소된 김윤규ㆍ최규백ㆍ박상배(이상 불구속)ㆍ이근영ㆍ이기호(〃구속)씨와 함께 청와대ㆍ현대ㆍ국정원 등에서 모두 17명이 관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지원(구속)씨 외에는 대부분 불구속 기소될 전망이다. ◇연장 땐 비자금 수사 집중=수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마무리 단계에 있는 정상회담 대가성 수사와 달리 여전히 안개 속에 싸여 있는 `150억원 비자금` 출처와 용처 규명에 수사력이 집중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20일 제출한 수사기간 연장승인 요청서에서 ▲현대 비자금 계좌추적 및 사용처 보강조사 ▲박지원씨 등 관련자 조사 및 기소 절차 ▲ `북송금` 대가성 규명을 위한 보강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송두환 특별검사가 청와대 회동에서 밝힌 대로 특검 조사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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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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