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경정예산 재원조달을 위해 공적자금 상환용 자금까지 사용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제정된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은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30%를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했다. 지난해 세계잉여금이 1조4,168억원에 달해 그 가운데 30%인 4,250억원을 올해 공적자금 상환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세계잉여금 전액을 추경예산으로 편입했다.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은 천재지변 또는 국민경제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공적자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올해가 시행 첫해인 것을 감안하면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다소나마 갚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많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이날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추경편성의 필요성을 이해한다고 해도 첫 시행부터 포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재검토를 주문했다.
특히 정부는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으나 지난해 세계잉여금은 1조8,985억원에 달하는 국채가 발행된 가운데 조성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국 관계자는 “공적자금의 원활한 상환을 위해 제정된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의 입법취지를 시행 첫해부터 훼손해서는 안된다”며 “공적자금 예산조달 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도 “한나라당이 추경편성에 있어 국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자 정부가 무리수를 둔 것 같다”며 “정부지출을 줄여서라도 공적자금을 일부라도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