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공과금 안받을땐 제재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과금 수납을 기피할 경우 제재할 방침이다. 그러나 은행들은 공과금을 받으면 받을수록 손해를 보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오후 시중은행 영업ㆍ수신담당 부서장 회의를 열어 공과금수납을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는 한편 `지로업무규약`을 고쳐 정당한 이유없이 수납을 거부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로업무규약은 금융결제원이 회원금융기관과 협의해 자율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공과금 수납거부에 대한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규약개정은 은행들이 반대할 경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또 월말 등 공과금 수납이 집중되는 시기에 임시직(피크타이머)을 고용해 수납업무 취급에 따른 업무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도하고, 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공과금 고지서의 표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공과금을 받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300원 정도지만 수수료는 140원으로 턱없이 낮아 공과금을 받을수록 은행이 손해를 본다”며 “공과금수납 기피행위에 대한 제재보다는 공과금의 자동이체율을 높이고 자동화기기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들과 한국전력ㆍKT 등 주요 공과금수납기관들은 140원인 수납수수료를 160원으로 인상한다는데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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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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