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외환 결제 관련 리스크(risk) 관리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10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외환 결제 위험 관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환 거래 상대방이 파산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다. 바젤은행위원회(BCBS)는 올 2월 '외환 결제 관련 리스크 관리 감독지침' 개정안을 발표했고 금감원은 3월부터 국내 은행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내 적용 방안을 논의해왔다.
모범규준은 외환 동시결제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상대방별 한도를 설정하고 한도를 준수하는지 점검하도록 했다. 또 거래 상대방의 외환 결제 실패 시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ㆍ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모의실험)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외환 거래와 결제를 할 때는 처리 오류가 나타나지 않도록 시스템 간 데이터 전송을 자동화하는 일관 처리 방식(STPㆍStraight-Through Processing)을 최대한 활용하고 내부자본의 적정성을 평가ㆍ관리할 때 외환 결제 관련 위험도 포함하도록 했다. 외환 결제 관련 위험은 거래 상대방의 파산 등으로 매입 통화를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