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노숙자 절반이상 "은행빚 1년이상 연체"

숙식제공 미끼 명의도용 피해 25.3%

노숙자의 절반 이상이 금융채무를 1년 이상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4명 중에 1명 꼴로 돈이나 숙식을 제공하겠다는 미끼에 걸려들어 신분증을남에게 건네주는 바람에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 노숙자를 이용한 명의도용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30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노숙인보호센터에 입소한 노숙자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54%가 금융채무를 1년 이상 갚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연체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밝힌 노숙자는 6%에 불과했으며 금융채무나연체가 없다고 밝힌 비율이 35.3%였다. 채무 규모는 1천만원 이하가 47.8%로 가장 많았고 1천만~3천만원 23.3%, 3천만~5천만원 10%였으며, 5천만원 이상 연체했다는 노숙자도 전체의 18.9%에 달했다. 또 돈이나 숙식제공 등을 미끼로 한 신분증 대여나 양도의 유혹을 받았다는 노숙자가 전체의 40.7%로 조사됐으며 실제로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응답도 25.3%에 달했다. 명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는 휴대폰 구입 및 요금체납이 많았으며 사업자등록과부가가치세 등 세금 체납도 있었다. 이밖에 조사대상 노숙자의 79.3%는 취업을 희망했으며 50.7%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숙식문제를 꼽았다. 신복위 관계자는 "노숙자의 58.7%가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통한 채무상환 의사가있다고 응답했다"며 "일자리 제공과 함께 개인별 특성에 맞는 신용회복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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