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법, “무리하게 올린 구의원 의정비 반환해야”

지역주민들의 주머니 사정도 고려하지 않은 채 높은 의정비를 받아 챙긴 구의원들이 의정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이대경 부장판사)는 서울 양천구 주민인 김모씨 등 270여명이 “구의원들에게 과다 지급된 의정비를 반환하라”며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정비를 결정할 당시 심의회는 양천구 지역주민의 소득수준이나 지역주민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서울시 타자치구의 의정비 최고액만을 고려해 과다한 의정비를 책정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 심의회 결과를 반영한 해당조례는 무효이며 양천구청은 당시 구의원들에게 과다 지급된 의정비를 청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단, 과다 책정된 의정비를 받은 18명의 구의원들 중 의정 활동 시기가 다른 의원들보다 늦은 A 구의원과 이미 사망한 B 구의원의 사정 등을 고려해 반환해야 할 비용을 일부 삭감했다. 지난 2007년 12월 서울시 양천구의회 의원들은 구의원들에게 월 344만원의 월정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다른 서울시 자치구의 의정비 최고액만 염두에 둔 조례개정은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양천구 주민들은 2008년 4월 서울시에 개정조례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요청해 서울시의 시정조치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월정수당을 환수하는 실질적 조치가 뒤따르지 않자, “구의원 1인당 인상된 의정비 1,916만원을 반환하라”며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조례는 위법해 무료"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의정비 책정을 문제삼은 행정소송 중 주민들이 처음으로 거둔 승리는 지난 2008년 5월 도봉구 주민들의 사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