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세제 개편은 이달 중순깨 발표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중개업소 지원 등을 제외하고는 부동산 관련 세제안이 제외됐다. 대신 정부는 이달 중순쯤 ‘종합부동산세’ 도입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일단 내년에 도입될 예정인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에 따른 중개업소들의 세부담은 대거 줄어든다. 내년 7월부터 중개업소들이 실거래가로 신고하면서 세금이 늘어나게 되는 만큼 늘어난 세액의 50% 또는 전체 세금의 5% 중 하나를 선택하면 이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이에 따라 중개업소가 올해 100만원의 세금을 냈는데 내년 7월부터 150만원을 내야 할 경우 최대 25만원(늘어난 세금의 5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 투기지역 내에서 공공용지로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실거래가 대신 기준시가로 과세되는 방안도 포함됐다. 10월 부과될 종합토지세 감면 여부는 시기와 방법을 놓고 아직까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장관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제도 개편을 언급한 바 있으나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관심이 쏠리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는 최근의 재산세 파동 등으로 조세저항이 심각한 상황인 만큼 당초 예상보다는 세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이란 게 중론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