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0일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거래강제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전국 13곳에서 4,800여개의 콘도 객실과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콘도에서 조식뷔페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부당하게 객실비를 인상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적발됐다.
해당 사업장은 설악 로스, 해운대 티볼리, 경주, 제주, 평창 휘닉스파크 등 6개 콘도 등이다.
이 콘도의 운영위원회는 지난 2008년 11월에 임시총회를 개최, 회원들에게 조식쿠폰을 일박당 2매 제공하고 그 비용을 객실요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 결과 객실요금이 최소 14.1%에서 최대 29.6% 인상됐다. 더구나 이들 콘도는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2009년 1만2,000원(2매 기준)이던 조식쿠폰 금액을 1~2년에 한 번씩 인상해 지난해에는 1만6,000원~1만8,000원까지 올렸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고객들에게 돌아갔다. 현재 한화콘도 회원 수는 5만1,000여명에 달한다.
한화콘도는 공정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부터 고객들이 예약이나 체크인 때 조식쿠폰 구매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유효기간(1년)이 남은 조식쿠폰은 회원이 희망하면 해당 금액을 환급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콘도사업자들이 조식 이용을 강제하는 행태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콘도시장을 감시해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콘도사업자는 엄격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