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행정법원 “이메일로 사직서 내도 부당 해고 아니다…”

이메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직원을 회사가 사직 처리해도 부당 해고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외국계 정보기술(IT)기업의 마케팅부장으로 근무했던 이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9년 2월경 이메일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퇴직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중도 철회했지만 회사가 사직 처리해버리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씨가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퇴직일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부서 총책임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자신이 희망하는 퇴직일과 사의를 밝혔기 때문에 적법한 사직의사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근로계약의 합의 해지는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며 “취업규칙 제 42조 1호에 퇴직예정일 1개월 전에 퇴직원을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사직서 등의 서면만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씨는 중노위에 부당해고라며 두 번이나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구제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법원에 판단을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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