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선퍼니처 상표권 소멸돼도 모방등록 안돼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상표의 경우 상표권이 소멸돼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있더라도 모방 등록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유명 가구브랜드 '선퍼니처' 상표를 '선우드'로 변경해 사용하는 선창ITS가 선퍼니처 상표를 등록한 전모씨를 상대로 낸 3건의 등록무효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퍼니처 상표는 과거의 사용실적 등으로 여전히 국내외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돼 있다"며 "이를 모방한 상표를 출원할 당시 실제 사용되지 않은 상표라거나 권리자가 상표를 계속 사용하려는 의사가 없다고 해도 상표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선창측에서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 이를 계속 사용하려는 의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전씨가 해당 상표를 등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상표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창산업은 1973년부터 가구 제품에 선퍼니처 상표를 사용하다 1991년 선우드로 상표를 변경한 후 상표갱신등록을 하지 않아 선퍼니처 상표권은 기간만료로 소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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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전씨가 2008년 선퍼니처를 상표로 등록하자 선창산업에서 분할설립된 선창TIS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선퍼니처 상표가 계속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측에서 이를 계속 사용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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