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건설업체가 지정한 법무사에게 입주예정자 등기업무 위임은 정당"

서울고법 판결

건설사가 입주 예정자에게 자사가 지정한 법무사에 등기 업무를 맡기도록 요구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김대휘 부장판사)는 대우건설이 자사가 알선한 대출을 이용해 입주하는 세대에게 지정 법무사를 통해 등기업무를 위임하도록 한 것에 대해 공정위가 '거래강제' 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것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우건설과 금융기관이 등기의 당사자로서 자신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자신이 신뢰하는 법무사를 선임해 등기신청을 할 권리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과 지정 법무사가 업무를 일괄 처리한 결과 40%에 가까운 등기 비용을 절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법무사를 지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의 법무사 지정에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는 했지만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취소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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