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석방’미끼로 수감자 돈 떼간 변호사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고흥 부장검사)는 징역형을 선고 받고 수감된 의뢰인에게 "아는 판ㆍ검사를 이용해 가석방시켜주겠다"며 금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윤모(44)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윤 변호사는 지난 2010년 5월 20일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의뢰인 임모(40)씨에게 '법조계 인맥을 동원해 형 집행정지나 가석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며 그 대가로 1억원을 요구, 같은 해 6월초 8,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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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윤 변호사는 차용금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는 임씨의 가족에게는 "가석방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 지금 급전이 필요하다"며 "1억원을 빌려주면 월 7% 선이자를 주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자신이 1억원에 대한 약속어음을 써서 공증을 해줄 것이며 변호사 사무실 보증금이 1억원이니 돈을 못 갚게 되면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이를 강제집행을 하라고 설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윤씨는 이미 신용대출 등을 통해 2억 5,000만원 상당의 빚이 있었고, 사무실 보증금 또한 1억원이 아닌 3,000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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