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현금영수증 꼭 챙기세요"

연말정산 대비해 소득공제상품 눈여겨 봐야

“앞으로 현금영수증 챙기는 것을 생활화해야 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라 재테크 전략을 수립할 때 첫번째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신용카드와 함께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 항목으로 포함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예년보다 많아진 세제혜택을 모두 누리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등 전체 소득공제에 대한 하한선이 10%에서 15%로 올라감에 따라 자칫 영수증 챙기는 것을 소홀히 할 경우 되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종전보다 줄어들 수 있다. 개편안에서는 또 노후대비에 대한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내년부터 퇴직연금상품도 연금저축과 함께 연간 불입액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연금저축 가입에 따른 소득공제한도는 240만원으로 유지됨에 따라 이미 연금신탁에 가입했거나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상품가입 때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역모기지론에 대해 세제혜택이 주어진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앞으로 노후문제 때문에 이 상품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령자들은 이제 집을 단순한 주거개념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노후대비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에 대비해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미 가입한 사람들은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가입금액을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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