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소주·LNG 가격 오른다…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 재경부, '2006년 세제 개편안'<br>'연금저축.퇴직연금 불입액 300만원한도 소득공제<br>'사전상속제' 2년간 운용..10%로 증여세 과세<br>조세피난처 펀드 국내소득 일단 원천 징수키로

소주·LNG 가격 오른다…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 재경부, '2006년 세제 개편안''연금저축.퇴직연금 불입액 300만원한도 소득공제'사전상속제' 2년간 운용..10%로 증여세 과세조세피난처 펀드 국내소득 일단 원천 징수키로 관련기사 • 與, 소주·LNG 세율 인상 추가 논의 • 개인 비과세·감면 축소로 세수부족 보완 • 연말정산 절차·중소사업자 납세 간소화 • 신용카드,주택자금 소득공제 축소 • 사전상속제란 무엇인가 • 소형 식당·가게 부가세 경감 • 해외펀드 조세회피 보완 • 퇴직연금 불입액 소득공제 • [요약] 기업세제 합리화·경제회복 지원 • [요약] 비과세·감면 축소 • [요약] 고령화·양극화 대응 세제지원 • [요약] 국가균형발전 • [요약] 세제 간소화 소주에 붙는 주세율이 현재 72%에서 내년에는 90%로 올라가면서 병당 세금이 97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소주의 소비자가격은 100∼200원 가량 오를것으로 보인다. 액화천연가스(LNG)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는 ㎏당 40원에서 60원으로 올라 내년부터는 서울시내 가구당 난방비가 매월 평균 1천300원 가량 인상된다.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2007년까지 2년간 연장되지만 공제금액은 줄어든다. 현재 근로자들이 연금저축에 불입하는 액수는 연간 240만원 한도로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되고 있으나 오는 12월부터는 새로 도입되는 퇴직연금과 합해 공제한도가 300만원으로 올라간다. 외국의 조세피난처에 있는 펀드가 한국에 투자해 배당.이자.주식.양도 소득 등을 얻었다면 먼저 원천 징수방식으로 세금을 낸 뒤 각종 증빙 자료를 제출해 환급받아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한편 비과세.감면 대상을 축소하고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2006년 세제 개편안'을 마련,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 개편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되면 1조원 가량(부동산세금 제외)의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나친 음주를 막고 증류주 세부담을 국제 수준에맞추기 위해 소주.위스키의 주세율을 현재 출고가격(제조원가+적정마진)의 72%에서내년부터는 90%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주의 출고가격인 병당 376원에 붙는 세금은 주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내년에 521원으로 현재의 424원보다 97원이 올라간다. 김용민 재경부 세제실장은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소주의 소비자가격은 현재의1천원에서 내년에 1천100∼1천200원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러나 맥주 세율은 90%에서 80%로 내려오면서 세후 출고가격이 60원 가량 떨어진다"고 말했다. LNG에 붙는 특소세의 세율은 서민용 등유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현재의 ㎏당40원에서 내년부터는 6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가구들의 LNG 월평균 사용량 65.58㎏을 감안하면 가구당 LNG 비용은 월 1천300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등으로 1년간 사용한 금액의 일정부분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당초에는 올해말에 종료할 계획이었으나 2007년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그러나 현재 일정산식으로 계산되는 카드사용액의 20%에 이르는 공제액은 내년부터 15%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또 30세이상의 자녀나 결혼한 자녀가 65세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증여받으면 상속.증여세율 10∼50%의 가장 낮은 단계인 10%를 적용해 증여세를 납부한 뒤 나중에 부모 사망시 다시 정산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매업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을 현재의 20%에서 내년에는 15%로 낮추고 음식.숙박업은 40%에서 30%로 내리기로 했다. 김 실장은 "현재, 연간 매출액 4천800만원 미만의 영세 사업자들은 선腑邕轅±佇좆遲?많으므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부가가치로 인정한 뒤 10%의 부“∞【셈꼭?적용해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균형발전 특별세액감면제도를 새로 만들어 제조업을 포함한 33개 업종에 대해서는 광역시 20%, 비수도권 30%, 신활력지역(행자부가 고시하는 70개 낙후 시.군) 40% 등의 비율로 법인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입력시간 : 2005/08/2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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