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유학을 갔다 현지에서 영주권을 얻는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하기가 앞으로는 어려워진다.국방부는 17일 국외 유학생에 대한 병역제도의 허점을 악용,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외국에서 영주권을 얻어 1년 이상 거주했다 귀국한 경우 만 35세까지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금은 유학생이 현지에서 영주권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만 30세전에 귀국하면 병역의무가 부과되지만 그 이후에 귀국하면 병역의무가 면제된다.
이로 인해 일부 부유층 사이에서 유학을 간 후 영주권을 얻는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한 뒤 병역의무기간이 지나 귀국하는 악질 기피자가 해마다 수십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