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내 1·2위 대부업체 영업정지 받을듯

6개월 영업 정지될 듯

국내 1ㆍ2위 업체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대부 등 대부업체 4곳이 법정 최고이자율(연 44%)보다 높게 대출금리를 매겼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현행 법을 토대로 할 때 이들 업체는 6개월 영업정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11개 대부업체를 검사한 결과 러시앤캐시ㆍ미즈사랑ㆍ원캐싱ㆍ산와 등 일부 대부업체가 이자율 인하 이후 만기 도래한 대출에 30억6,000만원의 이자를 부당 징수했다고 6일 밝혔다. 대출건수만 6만1,827건이다. 당국은 지난 7월22일 법정 최고 이자율을 연 49%에서 44%로 낮췄는데, 이들 업체는 7월22일 이후 만기가 돌아온 대출을 연장하면서 예전 금리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이중 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은 대출거래 약관에 의거해 만기 1개월 전 고객에게 대출계약 자동연장여부를 문자로 통지해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러시앤캐시 등 4개 업체에 초과 수취 이자를 즉시 고객에게 반환하도록 지도했다. 아울러 이달 말쯤 4개사의 위규사항을 관련 지방자치단체(서울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현재 대부업체의 제재권한은 금융위원회가 아닌 지자체에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서울시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면 지자체에서 제재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현행법은 법정 이자율을 위반해 이자를 받은 업체에 6개월 전면 영업정지를 내리도록 돼 있다. 다만 위반행위 동기 및 내용 등을 감안해 영업정지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들거나 반대로 늘어날 수도 있다. 자치단체의 내부검토 기간 등을 감안하면 이들 대부업체 제재조치는 내년 초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업계에서는 이와 관련해 업계 1ㆍ2위사가 영업정지를 당할 경우 생길 파급력에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의 관계자는 “대형사가 영업정지를 당하더라도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활성화해 대출길이 막히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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