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3분기 조사, '충청권 땅값 강세 지속
연기 9.3% 등 상승률 상위 10곳중 9곳 포함
충청, 아파트값 하락 본격화
지난 3ㆍ4분기 전국 토지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가운데 충청권은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으로 4ㆍ4분기에는 충청권 시장도 하향 안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연천군 등 전국 6곳이 3ㆍ4분기 땅값 급등으로 토지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올랐으나 땅값이 안정되는 추세여서 실제 지정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등의 영향으로 3ㆍ4분기 전국의 땅값은 물가상승률(1.49%)보다 크게 낮은 0.77% 오르는 데 그쳤다.
분기별 땅값 상승률은 지난해 4ㆍ4분기 1.45%를 정점으로 올 1ㆍ4분기 1.36%, 2ㆍ4분기 1.09% 등으로 계속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개발호재가 있는 충청권은 3ㆍ4분기에도 여전히 강세를 보여 땅값 상승률 상위 10곳 가운데 경기 파주시(2.77%)를 제외한 9곳이 충남 지역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지역의 순위별 땅값 상승률은 ▦연기군 9.37% ▦아산시 5.44% ▦천안시 5.32% ▦청양군 4.44% ▦홍성군 3.99% ▦부여군 3.84% ▦예산군 3.76% ▦공주시 3.21% ▦보령시 3.19% 등이다.
수도권도 신도시 개발호재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땅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 파주시 2.77%, 화성시 1.49%, 성남시 분당구 1.45% 등의 상승률을 보였다.
시도별 상승률은 ▦충남이 3.93%로 가장 높았고 ▦경기, 충북(각 1.16%) ▦인천(0.67%) ▦대전, 경남(각 0.62%) ▦서울(0.59%) ▦강원(0.55%) ▦제주(0.54%) ▦경북(0.48%) ▦대구(0.30%) 등의 순이었다.
토지거래 실적은 57만9,717필지, 2억3,100만평으로 전분기 대비 각각 20.4%, 16.4% 감소했으며 필지 기준으로 대구(-43.3%)와 서울(-39.2%), 부산(-36.8%) 등 대도시 지역이 감소세를 주도했다.
이는 아파트 거래 위축에 따른 주거용지 거래 감소에 따른 것으로 실제 3ㆍ4분기 주거지역의 거래면적은 전분기에 비해 33.4%나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3ㆍ4분기 땅값 조사결과 전국 6곳이 물가상승률 및 평균 지가상승률보다 130% 이상 높아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토지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새로 올랐다.
해당지역은 경기 연천군(2.19%)ㆍ가평군(2.03%), 충남 부여군(3.84%)ㆍ보령시(3.19%)ㆍ금산군(2.68%), 전남 해남군(2.65%) 등으로 땅값이 안정추세를 보여 실제 지정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배 기자 ljbs@sed.co.kr
입력시간 : 2004-10-29 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