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통부, 대우증권에 손해배상 제기

"수익증권 미상환 상각처리로 440억 손실"정부는 우정사업본부의 수익증권환매 요구에 불응한 후 투자금액 중 440억원을 상각 처리한 대우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위한 국가소송을 제기했다. 정통부는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 1,598억원의 수익증권 매입 자금 중 전액을 상환하지 않고 상각 처리해 440억원의 손실을 입힌 대우증권을 대상으로 지난 3일 국가소송을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정통부 우정사업본부는 99년 3~7월 예금자금 1,003억원, 보험자금 595억원 등 모두 1,598억원의 자금을 대우증권의 수익증권에 투자했다. 우정사업본부는 99년 9월부터 이 같은 수익증권 투자에 대한 환매(상환)를 요구했으나 대우증권은 자금 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후 2000년 뒤늦게 440억원의 자금을 상각 처리했다. 우정사업본부의 한 관계자는 "대우증권의 수익증권 약관에는 고객의 환매 요청에 대해 당일 기준가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9개월 가량 현금 지급을 미루다가 뒤늦게 수익증권에 포함된 부실채권에 대해 상각 처리를 한 것은 명백한 약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거래 관련 분쟁에 대해서는 약관이 기본적인 준거 기준"이라며 "이번 국가소송에서 승소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대우증권에 대한 국가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할 경우 우정사업본부는 고객이 맡긴 예금이나 보험에 대해 440억원의 자금을 손실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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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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