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어린이보호구역에도 과속방지턱이 설치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고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국도 등 간선도로에는 차량의 안전 주행과 간선 기능 유지를 위해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게 돼 있다. 국토부는 시가지와 학교 인근을 통과하는 국도 등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차량속도 시속 30km 이하 설정 구역)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토록 지침을 개정했다.
국토부는 또 개정안에 ▦급경사 보도 손잡이ㆍ계단 등 안전시설 추가 설치 ▦야간 운전시 안전성 제고 위한 도로조명 시설 개선 ▦중앙선 침범사고 예방 위한 중앙선 노면요철 포장 설치 등의 내용도 포함시켰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9년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54명으로 161명의 사망자가 나온 전년(2008년)에 비해 감소했지만,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7명으로 역시 같은 기간 5명에 비해 오히려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