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세무&법률 상담] 올들어 1가구3주택땐 곧바로 양도세 60%

Q: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기존에 서울지역에서 아파트를 두 채 소유하고 있었고 최근 결혼하면서 아내 명의로 된 아파트가 한 채 더 생기게 됐습니다. 이 경우 1가구 3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양도세율이 궁금합니다. A: 1가구 3주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양도세율은 2003년에 1가구 3주택이 된 경우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5년 1월1일 이후부터 우선 매도하는 아파트에 대해 60%의 세율이 적용되며 2004년1월1일 이후 1가구 3주택이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 없이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Q:아버지와 제 명의로 각각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아파의 명의의 아파트는 전세를 준 상태이며 제 명의 아파트에 부모님과 본인 부부 및 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등록은 같고 실제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직장이전문제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을 이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지요? A:1가구1주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직장이전으로 인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세 절세를 원하실 경우에는 실질상 세대분리를 고려해볼만 합니다. 즉 주민등록과 실제거주를 동시에 분리 하여 1가구1주택으로 만든 후 1년 이상 거주요건이 충족되면 직장이전으로 인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투기지역이 아니라면 1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조환익 산업기술재단 사무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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