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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등 농수산물 용도外 예정·주변지역 건축 제한

정부가 23일 발표한 행정도시 지정안에 따르면 행정도시 예정지역에서는 건축이 제한되며 비닐하우스 등 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것을 제외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또 주변 지역에서도 농어업 등 생업에 꼭 필요한 행위 이외에는 건축과 토지형질 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오는 4월8일 공청회를 거쳐 5월 말 대통령 승인을 받은 뒤 관보에 고시할 계획이다. -예정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는. ▲예정지역은 사업시행자가 매입하는 지역으로 ▦토지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 제외)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비닐하우스ㆍ양잠장 등 농림ㆍ수산물 생산 관련 공작물 제외) ▦흙ㆍ모래 등의 채취 또는 토지굴착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주변 지역에서도 행위가 제한되나. ▲그렇다. 난개발 우려가 있는 건축ㆍ토지형질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도시로 개발되지 않는 범위에서 농림어업용 등 생업에 꼭 필요한 시설, 농로ㆍ제방, 새마을회관, 보건소 등 공익ㆍ공동시설 설치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지정 당시 허가ㆍ승인됐거나 결정된 사업은 협의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주변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취락지구는 대지에 단독주택 신축을 허용하는 등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하고 주변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행위제한 기간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도로ㆍ상하수도 설치, 주택개량, 농림수산물유통시설 설치 등 각종 지원사업도 추진하겠다. -예정지역과 주변 지역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은 계속 두나. ▲산업단지는 특성, 도시형 기업으로의 전환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다. 주거ㆍ상업지역 등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그대로 둘 계획이다. -이전기관이 줄었음에도 면적은 신행정수도 추진 당시와 동일한 이유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도시계획인구(50만명)와 주거지 밀도(300~350인/㏊) 등은 신행정수도와 동일하므로 유사한 수준의 면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정지역은 언제 보상하나. ▲토지ㆍ물건조사, 감정평가 등을 거쳐 올해 안에 토지매입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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