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인시위 못하게 하다니…" 1인시위로 항의

"'표현의 자유' 침해 방침 철회돼야" 주장

경찰의 1인시위 강력대응 방안에 항의하는 1인시위가 경찰청 앞에서 열렸다. 통일운동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인 주모(34.여)씨는 3일 오전 10시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앞에서 '1인시위 가로막는 경찰청은 군부독재 시절이그리운가'라는 피켓을 들고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주씨의 이날 1인시위는 경찰청이 최근 `릴레이 시위', `혼합 1인시위' 등의 변형된 1인시위에 대해 해산 조치를 취하고 해산에 불응할 경우 의법 조치한다는 방침을 밝힌데 항의하기 위한 것이다. 주씨는 "합법적으로 보장된 1인시위를 경찰이 자의적으로 불법시위로 규정해 공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당장 방침을 철회해야 할 것"라고 주장했다. 주씨는 "외국에서 정치인의 얼굴에 정면으로 케이크를 던져도 그 행위자를 처벌하지 않는데 미국 고위인사의 차량에 계란을 던졌다고 서둘러 `1위시위 강력대응'방침을 밝힌 것은 사대주의적인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주씨는 지난달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다 외교통상부로 들어가는 파월 장관의 차량에 계란을 던져 불구속 입건됐었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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