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할당제 불이행땐 보조금삭감, 사고ㆍ신설지구당 우선권줘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검토되고 있는 여성공천 할당제가 실효를 거두려면 강력한 규제조치와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원홍 여성개발원 법ㆍ정치연구부장은 6일 민주당 주관으로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정치개혁과 여성정치 참여확대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노무현 당선자가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의 30%, 비례대표 후보의 50%를 여성으로 할당하겠다고 한 공약을 지키려면 불이행 때 정당 국고보조금을 50%까지 삭감하거나 이행시 포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또 “사고지구당 또는 분구 등으로 신설되는 지구당의 위원장은 여성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일부 지역구를 여성후보로 공천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여성의원이 많은 정당일수록 국고보조금을 높게 지원하는 방안도 도입할 만하다”며 “가령 남성 의원에 비해 여성 의원의 1인당 국고보조금을 3배 정도 높게 책정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은 “여성 지구당위원장이 30%가 될 때까지 지역구에 여성지구당위원장이 있는 경우는 경선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날 당사에서 여성 국회의원과 전ㆍ현직 지방의회 의원, 당직자 등으로 `정치개혁을 위해 행동하는 민주여성모임`을 발족했다. 노 당선자 부인 권양숙 여사는 이 자리에서 “노 당선자도 `국가경쟁력은 여성에게서 나온다`고 말했다”며 “여성의 사회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법적ㆍ제도적으로 많은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동본기자 dbk@sed.co.kr>

관련기사



구동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