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휴대폰 음란동영상 유포 이통업체등 무더기 기소

41명 사법처리…SKT "사전심의 거쳤다"

검찰이 휴대전화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해 음란물을 유통시킨 유명 이동통신업체와 컨텐츠제공업자 등에 대해 첫 단속을 실시, 관련자 41명을 사법처리했다. 검찰은 청소년들이 농도 짙은 성인물에 노출돼 발생하는 폐해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며 단속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에 단속된 이동통신업체는 지난 3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단속 때와 마찬가지로 동영상에 대해 사전심의를 거쳤고 별도의 성인 인증절차를 두고 있다고 항변,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12일 휴대전화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음란물을 유통시킨 이통사ㆍ모바일 통신망 이용업체ㆍ컨텐츠 제공업자 등을 적발, SK텔레콤 및 이 회사성인란 운영책임자 최모(40)씨 등 15명을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컨텐츠 제공업자 등 26명을 같은 혐의로 벌금 500만~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0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이동통신서비스인 ‘준’(June), ‘네이트’(nate) 등의 성인란에 음란 동영상 2,000여개를 게시, 한해 평균 78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KTF 통신망 이용업체 KTH는 2003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KTF 이통서비스인 핌(Fimm), 멀티팩, 매직엔의 성인란에 음란 동영상 약 1,900개를 게시해 한해 평균 18억원을 번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통신망 이용업체에 통신망을 임대해 독자 운영토록한 KTF와 LG텔레콤은 판례상 처벌할 수 없어 기소하지 않고 컨텐츠 제공업체로부터 음란물을 직접 받아 이용자에게 제공한 SK텔레콤만 사법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SK텔레콤 측은 “제공되는 성인물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것들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심의도 거쳤다”면서 “미성년자 명의의 휴대폰에서는 컨텐츠 사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 회사는 “미성년자들의 성인컨텐츠 이용은 현실적으로 부모의 휴대폰과 비밀번호를 몰래 빼내 사용하는 경우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번 검찰수사를 계기로 미성년자의 시청을 더욱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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