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오염물질 배출량, 국산차 < 외제차

환경부 아우디 검찰 고발

"과징금 10억 부과할 것"


외제차가 환경보호에서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다. 국내차보다 대기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는가 하면 제작결함으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해 리콜되는 차량도 나왔다. 특히 아우디코리아는 이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까지 당했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배기량 2,000cc급의 국산 휘발유 자동차 14종의 배출가스 평균 등급은 2.29로 조사됐다. 반면 동일한 배기량의 수입 자동차 46종의 배출가스 평균 등급은 2.7에 그쳤다. 배출가스 등급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 배출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1등급에 가까울수록 오염물질이 적다. 지난해 출시된 모든 국산차(120종)의 배출가스 평균 등급은 2.46으로 외제차(448종)의 평균 등급(2.89)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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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 제작사는 한국GM(2.29), 기아차(2.3), 현대차(2.49) 등 배출가스 평균 등급이 양호했지만 유럽(2.92), 미국(3.1) 등 외제 차량은 배출가스 등급이 높게 나타났다"며 "외제차는 배기량이나 중량이 큰 차종이 많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A4 2.0 TFSI 콰트로, A5 2.0 TFSI 콰트로, A5 카브리올레 TFSI 콰트로 등 3개 차종에서 배출가스 촉매변환기 결함이 발견돼 검찰에 고발한다고 이날 밝혔다. 촉매변환기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섞인 대기환경 오염물질을 무해한 물질로 변환하는 장치이다. 아우디 측은 3개 차종의 결함 사실을 인정하고 리콜을 결정했다. 리콜 대상은 2008년 8월28일부터 2012년 3월9일까지 판매된 3종 차량 9,813대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하고 인증 사항과 다르게 부품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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