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29일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관 전 동아일보 명예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또 김병건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60시간, 벌금 50억원을, 동아일보㈜에는 벌금 5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인세 포탈과 횡령 혐의는 원심대로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주식증여 과정에서 증여세를 포탈했다는 부분은 증여에 필요한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 증여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전 명예회장은 법인세와 증여세 등 43억6,0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뒤 1심에서 징역 3년6월에 벌금 45억원을 선고받았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