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서병호 PP협의회장 "콘텐츠 동등 접근권 받아들일 수 없다"

서병호 PP협의회장, IPTV 시행령에 반발


“콘텐츠 동등접근권 등 콘텐츠 산업에 대한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강압적인 법 조항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입법 예고된 인터넷TV(IPTV) 시행령상의 콘텐츠 동등접근 규정이 사유재산에 대한 간섭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콘텐츠 동등접근’이란 IPTV에 공급하는 콘텐츠 또는 채널 가운데 주요 프로그램으로 지정된 콘텐츠를 모든 IPTV사업자에게 같은 조건으로 공급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협의회의 서병호(사진) 회장은 15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시행령은 골리앗에게 다윗이 군말 없이 콘텐츠를 제공하는 뜻”이라며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서 회장은 “PP가 생산한 콘텐츠는 사적 재산인데 강제적으로 채널 단위로 통째로 IPTV 사업자에 공급하도록 하는 것은 방송 자유와 개인적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IPTV 시행령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IPTV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생기니 PP들은 유통경로가 다양해져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방통위의 입장은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 아니다”라고 단언한 후 “IPTV법이 명시한 콘텐츠 진행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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