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목동종로엠학원 폐원

서울시교육청, 내달 7일이후 직권 등록말소<br>김포외고등 3곳 23일 재시험 전형일정 공고

서울시교육청은 20일 김포외고 입시문제를 유출한 목동종로엠학원에 대해 직권폐원(등록말소)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20일 현재까지 사법당국의 수사결과를 봤을 때 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 과정에 해당 학원의 원장이 직접 개입한 사실이 명백해졌다”면서 “이로 인해 학원 수강생 전원이 불합격 처리되는 등 학원의 부정한 운영으로 학생들의 막대한 피해를 유발시키고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야기시켰다”고 폐원 결정 이유를 밝혔다. 교육청은 해당 학원에 대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과 제17조 제1항 제5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직권폐원 조치하기로 했다. 직권폐원 조치의 집행시기는 선의의 수강생의 학습피해를 최소화하고 처분에 따른 청문 등 법적 행정절차를 거쳐 다음달 7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해당 학원에 대한 직권폐원 결정이 학원법이 규정한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임에도 불구하고 학원을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외고 시험에서 불합격한 학생들의 피해에 비하면 처분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등록말소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원장 또는 법인이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다시 학원을 설립한다면 막을 근거가 전혀 없다는 제도상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명의만 바꾸면 같은 자리에 다시 학원 문을 열 수 있다는 것. 한편 경기도 교육청은 이날 각 외고별로 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과 관련된 63명(김포외고 57명, 명지외고 4명, 안양외고 2명)에 대해 합격 취소 사실을 전날 통보했으며 재시험을 통해 합격자를 추가 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시험을 통한 선발규모는 외고 합격이 취소된 63명 외에 스스로 외고 합격을 포기하거나 시험문제 유출 관련자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이에 해당되는 학생을 포함한 인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외고는 22일 도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오는 23일 재시험 전형일정 공고시 선발인원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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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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