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치솟는 주가에 애만 타네"

증권 유관기관 직원들 투자 제한으로 속앓이

“주식시장이 연일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지만 ‘그림의 떡’이다.” 증권 유관기관 임직원들이 주식시장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면서도 투자는 마음껏 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가장 엄격하게 주식 매매를 제한하는 곳은 증권선물거래소로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본부에서는 상장제도ㆍ공시ㆍ시스템ㆍ상장공시ㆍ시장운영팀이, 시장감시본부에서는 시장감시ㆍ심리ㆍ감리ㆍ종합관리시스템팀은 아예 주식 투자를 못하게 돼 있다. 증권선물거래소법 11조(임원ㆍ직원 등의 책임)에는 급여액의 일정률은 증권 저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엄격한 윤리 규정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 감사실의 한 관계자는 “실제 그렇지는 않지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거래소가 시장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거래소법과 별도로 유가증권 매매 지침서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또 주식 매매가 허용된 부서에서도 3개월마다 매매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거래소 외에 증권업협회ㆍ증권예탁결제원ㆍ증권금융 등 유관기관도 지난해 받았던 연봉의 50%까지밖에 주식 투자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거래소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유관기관의 한 관계자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는 차단해야 하지만 건전한 투자까지 막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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