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0월 말부터 서울시내 주요 공원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이륜차로 공원을 출입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조례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7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다만 조례 공포 뒤 석달간은 계도기간으로 정해 시민들에게 금지행위를 적극 알린 뒤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는 10월 말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는 ▦식물의 꽃ㆍ열매를 무단 채취하는 행위 ▦오물ㆍ폐기물 투기행위 ▦이륜차 등을 이용한 공원 출입 ▦애완견 줄 미착용 ▦행상 또는 노점의 상행위 ▦애완동물 배설물 방치 ▦무단 야영 및 취사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