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SK케미컬 수원공장, 정부 정책에 '싱글벙글'

수도권에 공장 이전과 더불어 공장부지 개발에 따른 큰 차익기대

SK케미컬 수원공장이 정부의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에 따라 수원산업단지로의 공장 이전이 가능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기존 공장부지 개발에 다른 개발이익도 챙길 수 있어 싱글벙글 하고 있다. 공장부지의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이전을 추진해온 SK케미컬은 수도권 공장규제로 타지 이전이 불가피했으나 이번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신ㆍ증설 허용조치로 수원산업단지 입주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31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SK케미컬 수원공장은 인근에 아파트단지가 건설돼 택지로 둘러싸이면서 공장부지 용도변경과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과밀억제권역의 대기업 공장은 같은 산업단지 안에서만 이전할 수 있어 SK케미컬이 수원공장 부지를 택지로 개발하면 공장을 타지로 이전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 국토이용 효율화방안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수원시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대기업 유치가 가능해지면 2012년 완공예정인 고색동 수원산업단지 3단지에 입주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에서 SK케미컬이 이전하면 지역경제가 위축될 것”이라며 “공장 이전이 기업 결정에 달려 있는 만큼 SK케미컬측과 수원산업단지 입주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SK케미컬은 정밀화학 및 의약품 제조업체로 지난 1969년 수원에서 선경합섬으로 출발했다. 이 공장은 설립당시 주변이 논밭이었으나 주변이 택지지구로 개발되면서 아파트에 둘러싸여 민원과 함께 개발 압력을 받았다. 이에 시는 수원산업단지 조성과 맞물려 SK케미컬 수원공장 부지 32만1,194㎡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지난 9월 ‘2015년 수원시 도시관리 재정비계획’을 확정, 고시했다. 이 부지가 아파트 개발이 가능한 주거용지로 용도변경 될 경우 SK케미컬은 최소 3,000억~4,000억원의 개발차익을 챙길 수 있어 그 동안 특혜논란이 제기돼 왔다. 시는 SK케미컬 부지를 주거용지로 개발할 경우에는 북수원권에 부족한 공원ㆍ녹지 및 문화시설 등 공공기반시설을 40%이상 확보, 제공(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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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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