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장 개방은 기회 국제중재센터 서울 유치
법률보험제·통일법조단등 새 직무영역도 만들어 낼것 국가법률기관에 로클럭 판검사 임용 해결책 될수도
판·검사 예비범죄자 취급 특별수사청 신설 반대 "시장개방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중재센터'를 서울에 유치하는 등 시장개방에 대비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로클럭(Law-clerkㆍ법률연구관)제도를 도입해 변호사 일자리 3,000개를 창출하겠습니다." 신영무(67ㆍ사시 9회ㆍ사진)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법률시장 개방, 사법개혁특위 논란, 로스쿨생 임용 방안, 전관예우 논란 등 어느 때보다 많은 논란과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법조계를 위해 '위기는 곧 기회'라는 생각으로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을 하되 변협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법치와 인권의 대변인으로서 기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30년 전 동료와 2명으로 시작한 합동법률사무소를 국내 변호사만도 200명이 넘는 굴지의 대형 로펌으로 키워내 그의 리더십과 연륜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국제중재센터+직역창출'=신 회장은 로펌 대표변호사 출신답게 법률시장 개방에 맞서 로펌과 개인변호사를 위해 각기 다른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로펌을 위해 국제중재센터를 유치하면서 서울을 동북아 법률시장의 허브로 재탄생시키는 방법을 제시했다. 신 회장은 "국제중재센터가 생길 경우 로펌에서는 보다 전문적인 국제업무와 중재 및 자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이는 법률시장 개방과 함께 국내 로펌시장이 확대되는 기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 대형 로펌의 대외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도 피력했다. 신 회장은 "IMF를 계기로 국내 로펌들이 대형화되면서 국내외의 고난이도 자문업무 경험을 하는 등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며 "중소형 로펌의 경우도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경쟁력이 있고 시장개방과 함께 외국 로펌들과 동업하면서 국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개인변호사의 대응방안으로는 새로운 제도를 통한 '직역창출'을 제시했다. 법률보험제도ㆍ생활지원관제도ㆍ통일법조단 구성이 그 대안이다. 신 회장은 "청와대 직속으로 법률시장선진화대책기구를 설치해 사법선진화 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할 것"이라며 "대국민 법률 서비스 확대를 위해 법률보험제도를 도입하고 다문화ㆍ탈북자 가정을 위한 변호사생활지원관 제도 및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통일법조단을 구성해 법률시장을 활성화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로클럭으로 일자리 3,000개 창출=변호사 2만명 시대에 대비해 로클럭제도 도입을 역설했다. 신 회장은 특히 5년차 이하 청년 변호사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임을 강조했다. 그는 "법원ㆍ검찰ㆍ헌법재판소는 물론 국회와 감사원 등 국가 법률 관련 기관에 로클럭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로클럭 제도는 변호사라는 국내 고급인력을 활용해 선진 사법제도를 연구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신 회장은 "법원 단독판사 이상의 보조직으로 1,800여명, 법무ㆍ검찰에 1,000여명 등 국회와 각 부처를 합칠 경우 더 많은 자리가 생긴다"며 "미국 로클럭 제도와 비교해볼 때 보수도 1인당 4만달러(약 4,500만원) 전후면 충분해 총예산도 웬만한 다리 하나 놓는 비용 정도"라고 밝혔다. 아울러 로클럭 제도는 향후 법조일원화 계획에 따른 경력 변호사의 판검사 임용 문제에 관해서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로스쿨ㆍ사법개혁, 변협 참가했어야=신 회장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방침과 현행 로스쿨 제도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하며 사회공론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 로스쿨 제도 도입 당시에도 충분한 대화와 토론 및 준비과정이 없었다"며 "이번 사개특위의 결정과정에서도 변협의 의견을 전달할 기회가 없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앞으로 여론과 법조계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대법관 증원 문제와 전관예우 대책에는 찬성하지만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설치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우리나라가 3심제라고는 하나 심리불속행 제도 등으로 현실적으로 2심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고 이는 대법관 수가 너무 적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고 법이 보장하는 3심제를 보장하기 위해 대법관 증원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퇴직한 근무지에서 1년간 사건수임을 제한하는 안에 대해서는 "전관예우 문제는 공감할 부분이 있다"고 전제한 뒤 "광주지법 사태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법조인들의 사회적 위치나 공익적 지위를 고려해 자정노력이 앞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신 회장은 특별수사청 설치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신 회장은 "중수부를 폐지하고 특수청을 만들어서 판검사들의 비리를 전담해 캘 일은 아닌 것 같다"며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판검사를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인권보호 차원이나 헌법수호기관의 위상을 고려해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로스쿨 제도에 대해서는 교육방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신 회장은 "로스쿨생들은 비법학적인 지식과 경험은 있지만 사법연수원생에 비해 교육기간이 짧다"고 우려하며 "기존 인력은 법학전공으로 4년, 사법시험에 2~3년, 사법연수원 등을 합하면 보통 10년의 법학교육을 받는 셈이다. 로스쿨 3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한 학교에 40~50명 단위는 교육단위로서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스쿨생 검사임용 방안도 법무부에서의 1년 인턴으로는 어렵다"며 "법학대학원장 추천제도가 공평ㆍ공정한 기회를 담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은 "앞으로 로클럭 제도를 활용해 사법연수원생과 로스쿨생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고 3년여간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해준다면 실무교육은 물론 공정한 경쟁의 토대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법률시장 포화상태 아니다=법조계에서는 2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국내 법률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변호사 2만명 시대가 된다면 변호사 업계는 사양산업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신 회장은 다양한 법률 분야를 통해 블루오션을 만들 수 있다고 자신했다. 신 회장은 "어느 직역이나 사람이 늘고 시대가 변화하면 포화상태에 이르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그간 변호사 업계가 송무업무에 집중해온 점으로 볼 때 자문과 분쟁 사전조정 등 민주사회의 근간으로서의 역할은 무궁무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가들은 사적으로는 직업인으로서, 공적으로는 법치주의를 보호하는 만큼 대의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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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원·검찰·국회에 3년 계약직으로 추진 로클럭 제도는 로스쿨을 졸업한 학생을 대상으로 판사 업무를 보조하는 법률연구관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이 제도를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조인 초년생들에게 실무연수 기간을 주는 동시에 판사의 업무량을 줄여주는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다. 연봉은 4만달러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2012년 법률시장에 뛰어들 사법연수원 졸업생 1,000명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 1,500명(전체 로스쿨생의 75%)을 대상으로 한국형 로클럭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변협에 따르면 신규 단독개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법연수원 졸업생 1,000명 중 450명은 취업을 못하는 상황이며 내년이면 2,000여명의 신규 변호사 자격자가 일자리 대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미국식 로클럭 제도를 도입해 사법부ㆍ입법부ㆍ행정부 및 다양한 공공영역에 일자리를 만들 경우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계산이다. 변협은 먼저 법원ㆍ검찰ㆍ국회에 각각 법률연구관ㆍ검찰연구관ㆍ입법연구관으로 불리는 3년 계약직을 한정으로 로클럭 제도를 추진할 방침이다. 전국 법원 단독판사급 이상 법관들을 지원하는 법률연구관 600명, 검사를 돕는 검찰연구관 300명, 국회의원 299명에게도 1인당 1명의 입법연구관 고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의 고용이 현실화될 경우 3년간 총 3,000여명의 로클럭 고용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변협은 이들 로클럭들이 실무경험을 쌓고 나올 때는 법률가로서 한층 성숙된 능력을 보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법조일원화 정책에 따라 경력 판검사 임용에 적절히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변협은 229개 시군구 및 16개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전국 244개 일선경찰서 및 16개 지방경찰청에 1명씩 약 500여명의 법률담당관을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