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생생 재테크] 연금에 가입해야하는 이유

세혜택 + 복리효과 … 노후자금 마련에 안성맞춤

소득 수준·생활 패턴 등 고려 상품 선택해야

김한성 하나은행 리테일사업부 행복디자인센터 팀장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연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연금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경제활동이 활발할 때 벌어들이는 수입을 가장 안전하게 노후까지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비과세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셋째 일정 조건만 충족한다면 평생 종신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가입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데 반해, 개인연금은 개인이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개인연금은 크게 '세제적격 연금'과 '세제비적격 연금'으로 나눠진다. 세제적격 연금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상품이 연금저축이다. 연금저축의 가입대상은 제한이 없고 저축불입기간은 5년 이상이며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또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을 수령해야 한다. 올해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금저축의 세액공제율은 지방세 포함 13.2%로,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연간 400만원 납입시 52만8,000원을 환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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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비적격 연금은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비과세 혜택이 있다. 연금저축보험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사 연금상품 즉, 일반연금, 변액연금, 즉시연금이 해당된다. 장기적으로 복리효과를 누리면서 투자 손실을 꺼리는 사람들이 노후자금을 준비하기에 좋다. 변액연금보험은 증시 상황에 따라 손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일반연금보험보다 연금수령액이 클 수 있다. 납입하는 보험료를 펀드에 투자, 실적배당으로 연금재원을 적립하기 때문이다.

즉시연금보험은 목돈을 한꺼번에 보험료로 낸뒤 다음달부터 일정액을 매달 연금으로 받는다. 최근 은퇴용 상품으로 부각되고 있는 월지급식 금융상품의 일종이다.

10년이상 유지시 비과세 혜택과 함께 공시이율로 안정적으로 운용된다. 단, 상속형의 경우 1인당 2억원까지만 비과세된다.

다양한 연금상품 중 소득수준이나 생활패턴, 은퇴 후 목표 등을 감안해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중도 해지 없이 장기로 투자해야 복리효과, 세제혜택과 만기 후 연금 수령으로 여유로운 노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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