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에도 병원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를 명확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병원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입원 약정시 연대보증인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개정 전 약관 조항에는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과 함께 진료비를 납부하라는 조항이 있어 병원 측에서 진료를 거부하는 근거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는 이 같은 조항을 연대보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동의서와 입원 약정서에서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반영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주민번호가 모두 드러나지 않는 개인 식별 서류를 제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와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변경·확대했다. 기존에는 해당 시·도시자에게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신청해야 분쟁 조정을 받을 수 있었다. 개정 약관은 신설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열게하고,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의료분쟁 관련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