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선물ㆍ상품권 1인 50만원 안돼도 접대상대방 기록

국세청이 건당 50만원 이상의 고액 접대비에 대한 증빙요건을 강화함에 따라 설 선물이나 상품권 수요도 크게 줄어 소비위축현상이 현실화하고 있다. 기업들은 거래처에 설 선물 규모를 전년보다 보통 20~30% 가량 축소하고 있어 올해는 설 경기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2일 기업들이 특정 거래처 관계자들에게 모두 50만원 이상의 명절 선물을 돌리거나 한 번에 50만원 이상의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에도 접대상대방의 이름, 상호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기록ㆍ보관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이 특정사 관계자 5명에게 10만원짜리 설 선물세트를 1개씩 전달할 경우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5명의 인적사항을 모두 적어 보관해야 한다. 대기업인 H사 관계자는 “5만원짜리 설 선물까지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입증자료를 갖춰야 한다면 일단 당장은 납품관계가 없다고 해도 관리차원에서 매년 명절 선물을 돌리는 경우부터 중단할 수 밖에 없다”며 “이 경우 명절선물 수요가 심하게는 50%까지 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대기업인 S사 관계자도 “올해부터 국세청이 접대비 입증요건을 강화한데다 윤리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그룹 계열사 전체로 전년보다 설 선물 규모를 20~30% 가량 축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택배업체도 예년과는 달리 올해는 택배수요가 소폭 줄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대한통운 관계자는 “지난해 추석부터 명절 선물 수요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며 “설 택배 수요는 예년보다 줄 것 같다”고 걱정했다. 이에 따라 백화점 등 유통업체의 상품권 수요는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다른 접대와는 달리 상품권의 경우 일괄구매금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1인당 수령규모에 관계없이 접대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품권의 경우 현금 대용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분산처리하기가 쉽기 때문에 상품권 수령 규모가 50만원에 미달되더라도 접대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록해야 한다”며 “접대비 증빙요건 강화조치로 일시적인 소비위축은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의 투명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국세청의 접대비 증빙요건 강화 조치는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나 영업을 위한 접대가 뿌리깊은 상황에서는 가뜩이나 죽어있는 소비를 더욱 냉각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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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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