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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쿠크법 국회 재정위원 과반이상 찬성…경제논리가 종교논리 이길까?

기독교 반발 등 석연찮은 국회처리 무산<br>정부에 시행령 개정하라는 일부 의견 있으나 국회조차 법 개정 사항 판단<br>국회 기재위 다수가 찬성이나 종교적 변수 무시못해 내년 2월 임시국회 처리 여부 주목


국회처리가 석연찮은 이유로 전격 보류돼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강하게 반발했던 이슬람채권(수쿠크) 조세특례에 대해 소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과반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신교계의 반발이라는 종교적 변수에 휘말려 2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수쿠크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이르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17일 서울경제신문이 수감 중인 강성종 의원을 제외한 재정위원 25명을 대상으로 수쿠크 발행 조세특례에 대한 입장을 물은 전화 전수조사 결과, 김성조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강길부ㆍ이용섭 의원 등 14명이 찬성했다. 찬성측 종교를 보면 윤진식 의원 한 명만 개신교였고, 대부분 천주교나 무교였다. 반대의 경우 이혜훈ㆍ전병헌ㆍ조배숙 의원 3명 모두 개신교인였다. 이밖에 나머지 8명 중 박근혜ㆍ권경석 의원 등 연락이 닿지 않은 2명을 제외하고 6명은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그 중에는“개인적으로는 찬성이나 종교 때문에 밝힐 수 없다”는 얘기도 나왔다. 반대측인 이혜훈 의원은 “스쿠크에 대해 조세 특례를 주는 걸 찬성하진 않으나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서 하겠다면 국회의 권한 밖이므로 말릴 수 없다”며 정부에 공을 넘겼다. 찬성측인 유일호ㆍ권영세 의원도 “법안에 직접 담기보다는 시행령으로 하자”는 이혜훈 의원의 방법론에 공감했다. 하지만, 재정위측은 공식적으로 “시행령을 바꿔 처리할게 아니다”고 설명해 어차피 국회에서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쿠크법은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을 감안해 투자자들이 이자 대신 배당금으로 수익을 배분받는 과정에서 일반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수익과 똑같이 취급해 관련 세금(이자소득세ㆍ법인세ㆍ 취등록세ㆍ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해주는 것이 골자다. 현재 영국ㆍ프랑스ㆍ일본 등도 법을 바꿔 이런 식으로 이슬람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전수조사 결과, 찬성 의원들은“외화 차입선 다변화와 중동 오일달러 유입 효과가 기대된다”는 입장인 반면 반대 의원들은 “이슬람에 대한 특혜인데다 테러자금으로 일부 유입될 우려가 있다”며 맞섰다. 찬성측에서는 한나라당의 경우“타 종교와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오일머니를 유치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김성조 의원)”,“종교적인 이유로 소위결과가 뒤집어진 것은 옳지 않다(이한구 의원)”, “원전 등 대형프로젝트가 많은 이슬람에서 자금 조달 위해 필요하다. 테러단체 돈 유입은 전혀 근거 없다. 이런 식으로는 경제정책을 운용할 수 없다(나성린 의원)”는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의원 중에서도 “세금문제에 종교가 개입해선 안된다(이용섭 의원)”, “세금은 경제원칙에 의거해 판단해야 한다(김성곤 의원)”, “이슬람만 차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오제세 의원)”, “국채 발행이 미국, 중국 등에 편중돼 신뢰와 이자율이 내려가는 만큼 다변화해야 한다. 종교적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이종걸 의원)”, “종교적으로 상관없이 경제적 이유에서 찬성한다(이정희 의원)”는 의견이 이어졌다. 그러나 반대측에서는 외부에 대표적 반대 의원로 비춰진 이혜훈 의원 외에 야당에서도 “특정종교에 대한 특혜이고, 테러단체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고, 종교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당론으로 반대를 추진하겠다(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특정종교에 너무 관대해 위헌소지가 있고, 비이슬람 법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조배숙 의원)”는 반박이 만만치 않았다. 수쿠크법은 지난 6일 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으나 7일 저녁 전체회의에서 전격적으로 보류돼 많은 뒷말을 남겼다. 김성조 위원장은 회의 3시간 전까지만 해도“소수의견을 달아 통과시키면 된다”고 기자에게 밝혔다가 막상 회의를 연 뒤 “재정위 다수 위원들이 처리하지 말고 계류시키자고 한다”며 보류시켰다. 이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즉각 “어째서 의원님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라며 발끈했고, 나성린 의원도 “별로 합당하지 않은 근거로 기독교계에서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익명을 원한 한나라당의 한 중진의원은 “기독교계의 입장을 감안해 이상득 전 부의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co.kr . ▦김성조 위원장 찬성 국익을 높이려면 중동의 오일머니 투자유치 위해 필요. 특수성 감안한 조치로 타 종교 형평성 어긋나지 않아. 무교 ▦강길부 (간사) 찬성. 소위에서는 찬성으로 올려 보냈으나, 전체회의에서 민원이 있다 해서 중지시켰으니. 김성조 위원장이 알아서 할 일. 이혜훈 의원이 시행령이나 예규로 정하는 대안을 냈지만 행정부에서 판단하는 거는 법률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에 찬성. 무교 ▦권경석 기독교 ▦권영세 찬성 혜택을 이슬람 국가가 이자를 금지하고 있어 보상을 줘야 한다면 맞는데 형식은 이혜훈 의원 안처럼 법률로는 할 수만 있게 하고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게 옳다 지나치게 특혜를 주거나 박하게 줘선 안되 종교적인 이유로 거부는 말도 안되는 얘기다. 천주교 ▦김광림 의견 표명을 하지 않는 걸로. (비공개로는 논리적으로 보면 국익을 위해선 해야 하나 오랜 신자이고 표를 생각해 의견 표명 어려움) 기독교 ▦김성식 특별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 더 검토 후 상임위에 가서 입장을 밝히겠다 기독교 ▦나성린 찬성 이슬람 채권은 종교적인 이유로 이자를 못 받는 반면, 다른 나라 발행하는 채권 비과세인데 안해주면 자금 조달할 수 없다. 다른 선진국도 비과세 해주는 거니. 우리가 이슬람 중동 지역 자금 조달 위해서는 대형 프로젝트가 앞으로 많다 원전 수주 위해 그 쪽 자금 조달해야 한다. 일부에서 기독교에서 종교적인 문제로 근거도 없는 이유로 반대하는 데 아주 잘못된 것. 테러단체 돈 들어간다는 건 전혀 근거 없다. 그러려면 이슬람 국가와 교역도 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경제 정책을 운용할 수 없다. 무교 ▦박근혜 연락 안됨 무교 ▦유일호 찬성 정부의 제안과 마찬가지 의견이다. 똑같은 비즈니스인데 이슬람 율법상 이자가 금지돼 있어서 임대료 형태를 취할 뿐 실질적으로 이자와 같이 봐야 하니 일반 채권과 같은 혜택을 줘야 한다. 시행령 형태로라도 할 수 있다고 본다 무교 ▦이종구 답변 거부 국익에 도움도 안되고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다. 경제 논리로 위원에게 묻기는 적당치 않다. 종교계에서는 오해를 하고 있고 이슬람이 우리나라의 와 있는 분들이 많다.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아 등에서 한국으로 이주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런 부분을 갖고 말이 많다. 위원들이 답을 하는 데 굉장히 괴로움이 있다. 훌륭한 기자가 할 취재거리가 아니다. 기독교 ▦이한구 찬성 국회가 합의하기로 했다 일부 인사의 종교적인 이유를 든 반대로 뒤집어진 것. 옳지 않다. 천주교 ▦이혜훈 기 답변 기독교 ▦정양석 찬성 당시에는 이혜훈 의원하고 생각을 같이 했다. 그런데 기재부 입장에서는 국제화 시대에 대통령 이슬람 방문 앞두고 무슨 말이야 했는데 기독교 반응 있어 홀딩에는 동의. 적절한 시점에는 당위성 있어. 계속 홀딩해 둘순 없는 상황. 행사중. 기독교 ▦윤진식 찬성 (보좌관 대신 답변) 이슬람 지역의 자금만 제한하는 것은 국가간 형평성에 어긋난다 기독교 ▦서병수 찬성 우리가 경제운용 하는 데 종교적인 관점이 영향을 미쳐선 안된다. 수크쿠 법은 빠른 시간 안에 논의해서 매듭지어야 무교 ▦이용섭(민주당 간사, 조세소위) - 찬성 정부 의견을 존중하며 정부안에 반대하지는 않을 생각이다. 세금에 종교적 이유가 개입해선 안 된다. ▦김성곤(조세소위) - 찬성 세금은 경제 원칙에 의거해 판단해야 하는데, 종교적 유불리를 갖고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일머니 등을 끌어들일 수 있따면 허용하자는 것이다. 조세소위에서도 그렇게 합의했었다 ▦오제세(조세소위) - 찬성 다른 나라에서도 특례를 주는 것으로 안다. 이슬람에 대해서만 차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세소위에서도 그렇게 합의했다. ▦이강래 - 찬반 입장 정하지 못함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종교적 차원 의견도 있고 여러 의견이 많더라. 당 내에서 일단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조배숙 - ▦이정희 - 찬성 종교적 이유 상관 없이 일단 경제적 이유에서 찬성함. ▦이영애(선진당) - no comment. 아직까지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김혜성(미래희망연대) - no comment. 법안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해서 입장을 못 정했다. 조배숙 의원 추가입니다 반대. 법 조항이 특정 종교에 너무 관대하여 위헌 소지가 있다. 이슬람 금융이 받는 게 실질적으로 이자인데, 이를 면제하는 건 비이슬람 법인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슬람교 포교와 연계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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