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불황속 내집 마련] 8월부터 바뀌는 뉴타운·재개발 관련 제도

지분 쪼개더라도 분양권 1개만 인정

[불황속 내집 마련] 8월부터 바뀌는 뉴타운·재개발 관련 제도 지분 쪼개더라도 분양권 1개만 인정 올 하반기 뉴타운ㆍ재개발 지역에서 지분 투자를 노리는 투자자들은 바뀌는 서울시의 조례들을 꼼꼼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재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여러 장 받을 목적으로 단독주택을 헐어 소규모 공동주택을 짓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하더라도 쪼갠 지분 만큼의 분양권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또 법령상 주택이 아니지만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처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소유주에게도 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권이 인정되지 않게 된다. 서울시는 최근 이 같은 방향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했다. 개정된 조례가 오는 8월부터 당장 시작되기 때문에 앞으로 재개발 지분 투자를 할 때는 실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인지 건축시기 등을 면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재개발 예정지 등에서 단독주택이나 비주거용 건축물을 다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 형태로 신축할 경우 건물 전체에 원칙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이 하나만 주어진다. 가구 수 만큼 분양권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의 주거전용 면적이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 중 가장 작은 것보다 커야 한다. 하지만 뉴타운이나 재개발 사업이 확정돼 사업승인을 받는 시점에나 최소 주거전용면적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재개발 예정지역에서의 지분 쪼개기는 실효성이 없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또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등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건물주에게 분양권을 주지 않도록 했다. 다만 조례 공포일(7월 30일) 이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례 시행 전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의 분양신청자와 그 외 지역 중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부터 분양신청기간이 끝날 때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분양권을 주도록 했다. ▶▶▶ 관련기사 ◀◀◀ ▶ [불황속 내집 마련] 내 보금자리 내 몸에 맞게 '소형 아파트 주목하라' ▶ [불황속 내집 마련] "새로운 길 따라가니 집값도 오르네" ▶ [불황속 내집 마련] 신혼부부·골드미스 "소형주택이 좋아" ▶ [불황속 내집 마련] 지방아파트 사서 임대업 해봐? ▶ [불황속 내집 마련] 수도권도 '중도금 무이자' 대거 등장 ▶ [불황속 내집 마련] '알짜 미분양' 이렇게 골라라 ▶ [불황속 내집 마련] '未분양' 잘만 고르면 '美분양' 황금알 변신 ▶ [불황속 내집 마련] 지지부진한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 단지 잡아볼까 ▶ [불황속 내집 마련] "강남 입성, 연말·내년초 노려라" ▶ [불황속 내집 마련] "강남 입성, 연말·내년초 노려라" ▶ [불황속 내집 마련] 8월부터 바뀌는 뉴타운·재개발 관련 제도 ▶ [불황속 내집 마련] '블루칩' 뉴타운·재개발 잡아볼까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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