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과부 간접체벌 고수 논란 예상

인권위, 교육법 시행령 일부 수정 의견 전달했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간접체벌 허용 입장을 굽히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지난 2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근거규정을 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 법률안'은 수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교과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교과부는 올 1월 도구나 신체를 사용하는 직접체벌은 금지하지만 교육적 훈육차원의 간접체벌은 허용한다는 내용의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인권위는 "간접체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불명확하며 직접체벌과 간접체벌의 경계가 모호하다"며 "이에 근거해 입법위임을 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승걸 교과부 학교문화과장은 "개정안은 인권위가 그동안 요구해온 '도구나 신체를 이용한 체벌의 폐지'를 충분히 수렴한 것이며 훈육∙훈계는 교육상 필요한 최소의 조치"라며 간접체벌 허용 의사를 표명했다. 인권위는 문제학생의 지도 강화를 목적으로 회당 10일, 연간 30일 범위에서 출석정지를 도입하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도 "학습권을 박탈하는 중징계인데다 교육적 효과도 입증되지 않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도입이 필요하다면 재심청구권 등 보완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퇴학이나 정학처럼 학생을 강제적으로 퇴출시킬 때는 당연히 재심청구권이 필요하지만 출석정지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특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에까지 재심청구권을 준다면 제도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인권위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그동안 '간접체벌도 금지한다'는 방침을 고수해온 서울시교육청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시교육청 방승호 학생인권생활지도 담당 장학관은 "체벌에 있어 직접과 간접의 차이는 없다"며 "체벌 전면 금지 이후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일선 학교에서 잘 안착돼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간접체벌을 허용하면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다. 동훈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장도 "정확하고 타당한 판단"이라며 "체벌의 원인을 찾아야지 체벌의 수위를 논의하는 것은 문제의 쟁점을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최소한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육방법인 교육벌마저 못하게 손과 발을 다 묶어 놓은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이번 결정이 교육 포기나 방종으로 이어질 경우 인권위가 책임을 질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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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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