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의 국내 노인복지정책의 주대상은 취약계층의 노인들이었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키 위해 정부는 93년 노인복지법을 개정, 사회복지법인 뿐 아니라 개인 및 민간기업도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가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확충키 위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사업 등을 중산층 이상에게 유료로 확충해 나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아울러 95년 1월부터는 민간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 2000년까지 매년 1천억원의 국민연금기금을 재원으로 유료양로시설·유료노인요양시설 그리고 유료노인복지주택 및 노인전문병원을 대상으로 장기저리(연리 8%,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로 융자지원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와함께 유료노인복지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조세감면 등 각종 제도를 개선했고 미흡한 부분은 계속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국내 건설업 등 실버타운 관련업계는 대부분 이 분야에 대한 기대감은 갖고 있으나 현 단계로는 사업타당성 조사에 그치고 있는 어정쩡한 실정이다.
국내 실버산업은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에 시장원리를 도입한 첫 케이스로 성공여부에 정부도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수익성 제고를 위해 민간영역의 과도한 팽창은 공공부문의 발전을 가로막아 계층간 수혜의 차별성을 가져오는 역작용을 가져올 수 있어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다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실버산업은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성급한 활성화는 오히려 실버산업의 부작용이 될 수 있음을 고려, 적정 수요에 따라 공급을 조절하여 내실있는 사업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실버타운의 경우 자녀가 노부모를 모시는 전통이 살아날 수 있는 3세대 동거주택과 아울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주간 보호산업 등 재가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부문에서 다양한 유료노인복지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과 규제완화 등의 활성화 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21세기에는 연금 등을 받아 경제력이 있고 교육수준이 높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노령인구가 급증, 보다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추구하는 다양한 복지욕구가 분출될 전망이다.
또 복지공급의 다원주의는 세계적인 추세로 우리도 보편적 복지서비스 공급을 위해 민간부문의 주도하에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공급이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실버산업을 통해 민간특유의 창조성과 효율성이 발휘되도록 함으로써 실버산업이 보다 능률적인 복지공급 시스템으로 구축되도록 최선의 뒷받침을 할 각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