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신한사태 최종조사 단계 곧 사법처리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 이백순 신한은행장 구속영장 방침

`신한은행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9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재소환한 데 이어 관련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른 바 ‘빅3’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병원에 입원했던 신 전 사장은 이날 오전 변호인과 함께 지검청사로 다시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신 전 사장을 상대로 보강조사를 펼친 뒤 ‘빅3’에 대한 영장청구 여부 등 사법처리여부와 수위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현재 신 전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하는 방향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신 사장을 재소환해 수사 중이며, 최종조사가 끝나는 대로 (영장청구 여부 등)방침을 결정할 것”이라 밝혔다. 검찰은 신한은행이 횡령과 배임 혐의로 신 전 사장을 고소했다가 최근 취소에 합의했더라도 이번 내분 사태의 심각성 등을 감안할 때 은행 경영진의 고객돈 횡령은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보고 구속 수사키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사장과 이 행장은 2005∼2009년 이희건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의 경영 자문료 15억여원 가운데 수억원을 이 명예회장에게 지급하지 않고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신 전 사장이 투모로그룹에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은행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의혹과 이 행장이 재일교포 주주에게서 받은 기탁금 5억원을 회계처리하지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검토를 통해 조만간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검찰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불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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