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상의 어음에 대해서는 발행등록제를 도입함으로써 무분별한 어음 발행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당좌예금 개설 요건이 현행 3개월, 평잔 300만원에서 6개월, 평잔 1,000만원으로 강화된다. 은행연합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어음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음제도는 위ㆍ변조에 따른 피해는 물론 어음 결제기간 장기화, 고의 부도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번 조치는 발행사의 신용등급 공개 등 투명성 확대를 통해 이런 폐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1,000만원 이상의 어음발행에 대해서는 발행등록제가 도입돼 어음 수취 기업들이 발행사의 신용등급은 물론 전체 발행금액, 만기 구조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기업들이 거래처로부터 어음을 받아도 거래 기업의 신용등급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사실상 위험도를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어음의 발행이 가능한 당좌예금 개설 요건을 강화했다. 현행 3개월, 평잔 300만원에서 6개월,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은행이 기업에 어음 발행을 허용하는 방식도 물량 위주 방식에서 신용도를 평가한 질적 판단 위주로 바뀐다. 현재는 3개월 평균 사용량에서 미사용량을 차감해 발행용지를 교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발행인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교부된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이 CC~D급인 기업은 미발행 물량에 관계없이 신용도에 따라 제한적으로 어음 발행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