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인터넷방송 이용 주가조작 사이버애널 적발

인터넷 방송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사이버 애널리스트가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인터넷 증권정보 사이트에서 유료회원제 주식투자자문 방송을 이용해 등록사인 K사 주가를 시세조종한 사이버 애널리스트 김모씨와 투자상담사 박모씨 그리고 일반투자자인 김모씨 등 3명을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통보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이버 애널리스트가 주자조작 혐의로 적발된 것은 지난해 초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증선위에 따르면 김씨는 박씨 등과 함께 지난해 5월12일부터 7월4일까지 총 523회에 걸쳐 고가매수, 허수매수, 통정매매 등의 수법을 동원, K사의 주가를 3,970원에서 6,700까지 끌어올렸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사이버방송을 통해 회원들에게 K사 주식이 유망종목인 것처럼 추천하고 동반 매수할 것을 권유하는 등 시세를 조정하는 한편, 박씨 등에게 주문을 내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또 박씨와 또다른 김씨는 사이버 방송의 지시에 따라 시세조종 주문을 실행하고 위임계좌를 제공하는 등 적극 가담한 혐의다. 증선위는 또 공시의무를 위반한 코스닥기업인 N사의 대표이사 김모씨 등 2명과 상장법인 JㆍU사의 주가를 조작한 한모씨 등 모두 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모씨 등 5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공시의무 등을 위반한 넥스텔ㆍ디이시스ㆍ쌍용양회ㆍ나리지온 등 4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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