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정경제부, 해외 스팸메일 피해 접수

재정경제부는 해외 스팸광고나 국제 전자상거래로 인한 네티즌의 피해신고를 상시 접수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달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와 팩시밀리,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을 통해 시범적으로 피해사례를 접수했으며, 이달부터는 소보원 홈페이지(www.cpb.or.kr)에 고정배너를 만들어 신고를 받기로 했다. 대상은 외국어로 쓰여져 있거나 외국사업자가 발송한 스팸광고로 인한 불만, 피해사례를 비롯해 국내 네티즌과 외국업체간 혹은 외국 네티즌과 국내업체간 전자상거래로 인한 피해 사례다. 재경부는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접수될 경우 미국 베터비즈니스뷰로(BBB) 등 해외 소비자단체나 관계기관과 연계해 조사와 함께 필요할 경우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접수된 피해사례를 분석해 국내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국제협력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재경부는 당초 6월 한달동안 신고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자료축적과 분석작업을 통해 체계적인 대책을 내놓기 위해 무기한 연장했으며, 지난달 접수된 16건의 신고에 대해서는 피해구제를 검토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