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분담채권은 은행이 재무적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원리금 지급의무가 사라지거나 주식으로 전환돼 채권자가 손실을 분담하는 형태의 채권이다.
UBS는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7% 아래로 낮아지거나 '생존 불가능(non-viability)'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채권으로 준 보너스의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시중금리에 따른 이자와 함께 5년 후에는 원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UBS의 이번 결정은 '탐욕의 상징'으로 여겨져온 월가 및 글로벌 대형은행들의 보너스 관행에 대한 개혁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실적에 따라 보너스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은행 실적과 무관하게 임직원들이 거액의 보너스를 챙기거나 단기실적에 급급해 고위험 투자를 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은행들에 손실분담채권을 보너스로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며 UBS가 이를 처음 채택하면서 다른 은행들의 동참 여부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FT는 앞서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나 크레디트스위스가 손실분담채권을 보너스로 지급한 적이 있지만 대부분 특정 부실자산과 연계된 채권이어서 UBS의 사례와는 다르다고 전했다.
UBS의 새로운 보너스 체계는 올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연봉 25만달러 이상을 받는 임직원 6,500여명이다. UBS는 이와 함께 보너스의 60%는 2년과 3년 후로 지급을 연기하며 이사회에는 보너스의 80%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3년과 4년ㆍ5년 후 등 세 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보너스를 40% 삭감한 데 이어 올해도 전년비 5% 이상 축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