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오룡호 '필수 선원' 없이 출항 … 보험금 못받을 수도

2등 기관사 미탑승… 사조산업, 보상금 등 떠안을 가능성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한 사조산업 명태잡이 트롤어선 '오룡501호'가 법적 필수 승선 선원을 채우지 않고 출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선박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해 선사는 물론 실종 선원 가족들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3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등에 따르면 사조산업은 지난 3월께 오룡호에 탑승할 한국인 선원 11명의 이름·직책·면허종류·승선기간·구직등록번호 등이 적힌 명단과 승선공인(승선하는 선원의 신분과 직책을 확인하는 절차)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 승인을 받았다.

선박 필수 인원은 선박직원법에 따라 엔진출력 1,500㎾ 이상 3,000㎾ 미만인 원양어선의 기관부 최저 승무기준은 기관장, 1등 기관사(1기사), 2등 기관사(2기사) 등 세 명이다.


하지만 엔진출력 1,641㎾(2,200마력)인 오룡호 선원 명단에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담보하는 필수인원 가운데 기관장과 1기사만 있을 뿐 2기사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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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최저 승무기준을 위반하면 선박직원법과 선원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선박사고 시 피보험자의 과실이 인정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2기사의 미탑승은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인 불감항성(unseaworthiness)과 직결된 사안이라서 침몰 원인 및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와 범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조산업은 동부화재에 700만달러 규모의 선체·선원보험을 가입한 상태이고 선박의 소유와 운항에 관련해서는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국내의 한 선주상호보험(P&I)에도 가입했다.

하지만 필수 승선 인원을 채우지 못한 오룡호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경우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선원 전원에 대한 보상금과 위로금·수색작업 등 제반비용 일체를 선사인 사조산업이 떠안아야 한다.

사조산업 측은 이외에도 2등 항해사인 선원을 3등 항해사로 승선공인 신청한 정황도 있어 부산해양경비안전서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조산업 측은 "2기사 없이 출항한 것은 맞지만 해당 자격이 있는 선원이 없어서 대신에 다른 직책의 선원이 2기사 역할을 겸임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한국인 선원 11명 등 60명이 승선해 있던 오룡호는 이날 오후3시까지 7명만 구조됐고 27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 26명은 실종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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