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터넷공모 과열 투자자피해 우려

공모가 거품가능성 커 투자결정 신중을공모금액 10억원 미만의 인터넷 공모가 봇물을 이루면서 투자자들의 피해도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공모금액 1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에 대해서도 유가증권 신고서를 금감위에 제출하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되면서 중소업체들이 신고서 제출을 회피하기 위해 잇따라 인터넷 공모에 나서고 있다. ◇인터넷공모 열풍=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인터넷공모 건수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인터넷, 정보통신주를 중심으로 코스닥시장이 활황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10월부터 공모 건수가 급증하기 시작, 최근에는 매월 50~60건의 인터넷 공모가 실시되고 있다. 특히 공모금액을 9억8,000만~9억9,000만원으로 책정해 유가증권 신고서 의무를 회피하면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 등 재무상황도 투자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 또 오는 3월 개설되는 제3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조만간 코스닥에 등록할 것이라는 광고문건으로 투자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 ◇투자자 피해 우려=아직까지 금감원 소비자보호실에 접수된 피해사례 및 민원은 없다. 하지만 설립된지 몇개월도 안된 업체들이 오는 4월 이전에 인터넷공모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투자자들도 제대로 된 투자지표를 확보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피해 가능성은 대단히 높은 상황이다. 실제 코스닥증권시장이 최근 인터넷공모를 실시한 업체를 대상으로 제3주식시장 참여의향서를 발송한 결과 주소지 부재로 반송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외시장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된 영업도 없이 페이퍼컴퍼니 형태로 운영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일부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공모요건 및 처벌 강화=오는 4월부터 1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에 대해서도 모집금액, 재무제표 등 유가증권 신고서를 금감위에 제출해야 한다. 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태이며 재경부도 시행령 작업에 돌입했다. 금감위는 시행령이 제정되는 대로 세부내용을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특히 인터넷공모 요건을 위반할 경우 유가증권 발행을 정지시키거나 임원에 대해 해임권고를 하는 등 처벌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인터넷공모 청약시 주의사항=인터넷을 통한 직접공모는 해당기업이 발행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공모가격에 거품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또 공모후 환금성이 보장되지 않는 등 투자위험이 대단히 크며 계속 공시의무가 없어 감독당국의 단속도 어려운 실정이다. 투자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민·형사 책임추궁이 가능하도록 해당기업이 발행한 자료 및 사이트를 복사(다운로드)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감원 홈페이지(WWW.FSS.GO.KR)에 들어가면 인터넷공모시 유의사항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서정명기자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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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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