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상가권리금 법제화의 후속조치로 권리금액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현황 등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를 최종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표준계약서에선 점포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 관리비 등 임대차계약 현황과 함께 권리금에 대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일시를 표기하도록 했다. 또 영업시설과 비품 등 유형의 재산 가치와 건물 위치, 영업 노하우 등 무형의 가치를 따로 표기해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재산 가치를 이전하도록 규정했다.
권리금 계약이 체결된 이후 임대차계약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은 계약금 등을 반환해야 한다. 임차인의 영업기간 중 영업정지 등의 사유로 새로운 세입자가 영업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신규 세입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권리금계약서 작성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권리금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권리금 수수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백히 함으로써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