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이명재 검사장)는 28일 기아사태와 관련, 거액의 지급보증과 회사공금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기아그룹 전회장 김선홍(金善弘)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횡령등)죄를 적용,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회계조작을 통해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기아그룹 종합조정실 사장 이기호(李起鎬)피고인과 기아자동차 전 부회장 한승준(韓丞濬)피고인, 전사장 박제혁(朴齊赫)피고인에게는 특경가법 위반(사기등)죄를 적용 징역 7년씩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기아자동차 전사장 김영귀(金永貴)피고인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용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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