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유가증권시장도 과감히 퇴출시킨다

상장폐지심사규정 개정<br>연내 코스닥 수준 강화


SetSectionName(); 유가증권시장도 과감히 퇴출시킨다 상장폐지심사규정 개정연내 코스닥 수준 강화 황정수기자 pao@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한국거래소가 증시 선진화를 위해 올해 안에 유가증권시장의 상장폐지실질심사 규정을 강화, 한계기업은 과감히 퇴출시키기로 했다. 거래소의 한 고위관계자는 11일 "올해 안에 유가증권시장의 상장폐지실질심사 규정을 개정해 코스닥시장이 아닌 유가증권시장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장폐지실질심사를 피해가는 기업이 없도록 만들 것"이라며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실질심사 규정을 참고로 유가증권시장의 실질심사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래소의 또 다른 관계자도 "상반기 중 내부적인 개정안을 만든 후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4ㆍ4분기 이내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다만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코스닥시장과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기는어렵고, 거래소 상장 규정도 바꿔야 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의 상장폐지실질심사 규정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한계기업 퇴출을 통한 증시 선진화 ▦코스닥시장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코스닥 업체들은 ▦전현직 임원의 횡령ㆍ배임 ▦직원이 자기자본의 100분의5 이상 금액을 횡령ㆍ배임했다는 사실이 공시되면 즉시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이 되지만 유가증권시장 업체들은 횡령ㆍ배임 금액이 사업 및 반기보고서상 재무제표에 반영되고 자본 전액잠식 상태에 해당돼야 비로소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거래소에 따르면 상장폐지실질심사 제도가 시작된 후 지난 8일까지 횡령ㆍ배임 사실을 공시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이 된 코스닥 업체는 총 25개에 이르며 이 가운데 9개 업체가 상장 폐지됐거나 정리매매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유가증권시장에서도 9개 업체가 횡령ㆍ배임 사실을 공시했지만 상장폐지실질심사를 받지 않고 있다. 이밖에 회계처리위반행위, 상장폐지요건 회피 등의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기준도 코스닥시장에 비해 유가증권시장이 느슨한 것으로 평가된다.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가증권시장의 상장폐지실질심사 규정을 코스닥시장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은 건전성 강화를 통한 증시 선진화를 위해 바람직하다"며 "다만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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