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반론보도문] 지난 1일자 31면

본지는 지난 1일자 31면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GM대우 기술硏 부지 인천시ㆍ농림부 농지조성비 부과 대립’ 제목의 기사에서 농지로 지정된 매립지를 기술연구소로 전용할 경우 농지조성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를 놓고 농림부와 인천시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농지조성비 부과에 대해 인천시는 아직까지 부과신청을 하거나 협의요청을 한 사실이 없으며 농림부와 인천시가 대립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